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(법정의무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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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1) 청람사이버 접속→개설과목→비정규과목→‘2024년 안전한 대학생활,폭력예방교육(학생)’신청→수강→시
험(교육만족도조사)→이수완료
※ 이수증 별도제출 없음
방법2) 각 소속 기관에서 별도 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(수료증 개별제출: 메일송부시 학번, 학과, 성명 작성
※ 4대폭력 통합예방교육 이수증 가능(교육내용:성폭력, 가정폭력 또는 4대폭력예방 등 명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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